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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상원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수업 제공 법안은 연방질병통제센터(CDC) 코로나19 감염률이 ‘어느정도또는 ‘높음’으로 지정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뉴욕시교육국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 학생들이 선택할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시행된다면 뉴욕시 5 보로 모든 지역이 CDC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당’ 또는 ‘높음’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모든 뉴욕시공립학교들은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CDC
인구 10만명당 주간 감염사례가 50~99.99건일 때는 ‘상당’, 100 이상일 때는 ‘높음’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2021~22학기를 전면 대면수업으로 개학한 가운데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따른 것이다.
 

Picture4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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