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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4세이상 접종거부땐 480만원 과태료호주, 5~11 아동도 접종
Picture132.png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18 이상에서 16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어린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 접종 거부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개월이 넘은 1617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앞서 화이자 측은 부스터샷이 항체 생성량을 늘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에서 연령대에 부스터샷 승인이 백신은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9 18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된 백신 2 접종 완료자의 25% 50

00 정도가 부스터샷을 맞았다.
 

한편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은 3개월마다 정해진 날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4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3600유로(

479 )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최근까지 인구(904 ) 68%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 유럽에서 접종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호주는 511 아동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10 승인했다. 1, 2 접종 간격은 성인(3)보다 8주를 권고했다. 독일은

9 과거 병력이 있는 5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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