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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달 이상 합법적 거주자에 투표권 부여

100 가까운 유권자 탄생전체 유권자 20% 육박
 

Picture153.png

 

뉴욕시가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주권자 한달이상 합법적으로 뉴욕시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시선출직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것이다.
 

뉴욕시의회는 찬성 33, 반대 14,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드빌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 정식 법안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한달이상 거주한 합법적 뉴욕주민들은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감사원장, 공익옹호관  5 보로장 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있다. 투표권 행사는 2023 6월에 있을 중간선거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100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인종은 아시안계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사회에도 영주권자 합법적 체류 한인이 많아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 한인정치력 신장에도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들 비시민권자는 뉴욕주 또는 미국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없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번 법안 발기인 명인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시의회가 역사를 창조했다"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멋진 모범이 "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이민 귀화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여러 도시와 자치정부에서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파크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 샌프란시스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다.
 

한편 뉴욕시의회의 이번 표결 이후 LA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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