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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세입자 수십만명 무더기 퇴거 사태 발생 우려

뉴욕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결국 15일을 기해 종료된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피해를 입은 세입자 지원을 위해 퇴거유예 조치를 지난해 8월 말까지 첫 시행한 이후 이를 다시 올해 1월15일까지 연장했지만 호쿨 뉴욕주지사가 시행 연장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연장이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렌트를 내지 못하는 영세 세입자들의 무더기 퇴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에서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59만명에 달하고, 이중 40만7,800만명이 뉴욕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민권센터와 ‘주택정의연맹’ 등은 뉴욕주의회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합당한 이유에 따른 퇴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세입자는 자동 임대갱신 권리를 갖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또 랜드로드가 연간 임대료의 3% 혹은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의 1.5%을 넘어서는 등 불합리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렌트를 체납하더라도 퇴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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