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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및 뉴욕시의장,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 위헌 입장 밝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이 뉴욕시와 뉴욕주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 법률 고문의 예비조사내용을 밝히면서 “각 민간 기업이나 매장들은 자체적으로 사유지 내 총기 휴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이 어려워지면서 총기 휴대 허용 여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회는 또 주의회에 총기 휴대 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중이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주의회에 모든 정부 건물과 대중교통 시스템, 학교, 병원, 예배 장소, 공원, 탁아소 등을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담스 시의장은 또 “센서스국 조사를 근거로 평방마일당 1만 명 이상이 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역시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공공도로와, 거리 등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주재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일부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주정부가 총기 금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맨하탄 전체가 민감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뉴욕주정부의 주장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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