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특정 가까운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과정입니다. 가족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으로 이민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가족우
선순위’에 따라 이민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이민 조건: ‘직계 가족’이란,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입니다. 자녀
가 ‘직계 가족’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가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 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계 가족’ 자격을 갖추려면, 청원하는 미국 시민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우선순위’에 따른 이민 조건: 가족이라면 Family Preference System (가족우선순위)에 따라 이민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및 기혼 성인 자녀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자 및 성인 자녀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으로 이민하는 것과 ‘가족우선순위’에 따라 이민하는 것의 장단점: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으로 이민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나 할당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족우선순위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는 연간 숫자 제한 또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족우선순위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면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오랜 시간
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