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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거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진…공화당, 소송 제기 가능성

연방의회의 <히어로법> 제정으로 문제없어…국가비상사태 때는 행정명령에 권한부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 행정명령이 위헌소송 등 법적 공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최대 2만 달러 탕감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광범위한 부채 탕감을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납세자라거나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00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히어로법’을 이번 탕감 조치의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이 법은 국가비상사태 동안 학자금 부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만일 소송이 성립된다면 법원이 학자금 융자 탕감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수 성향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화당은 이 조치가 정부 적자를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받는 펠 그랜트 지원금을 이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을 해주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12월 31일로 4개월 재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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