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취소 신청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에 상당한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개인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추방 취소”라 불리는 추방 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방 취소 자격이 되려면 물리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당국이 최종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 10년동안 좋은 도덕적 성격을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판사로부터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자가 미국에서 추방됨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예외적이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추방 취소 신청 자격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외에도 특정 개인이 추방 취소의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결정 여부에는 복잡한 규칙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정에서의 추방 청문회에 앞서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신청서가 보류중인 동안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 취소 신청이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