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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자 보호·갱신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돼…신규신청은 여전히 불가능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일단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심각하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DACA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안을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지법이 다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현재처럼 DACA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갱신은 유지된다. 하지만 DACA 신규 신청 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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