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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아시아계 역차별 당해” 위헌 소송…보수 우위 美연방대법 심리 시작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개시했다. 

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이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61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 심리에선 ‘낙태권 폐기’ 판결을 주도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언제까지 이 제도가 이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란 단체는 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대입에서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계의 경우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에 포함되지 않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내 여론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부정적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대입에서의 소수 인종 배려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처음 시행한 후 대입, 취업, 승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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