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Feb 24, 2023

 

긴급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특정지역

 F-1 학생을 위한 취업 허가 유효 기간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알림: 이 기사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케이스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학생들을 위한 취업 허가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는 정책 지침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상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F-1 학생에 대한 규제 조건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SSR(특별 학생 구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 상황’은 세계 특정 지역의 F-1 학생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자연 재해, 금융 위기 및 군사분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요건의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공지를 통해 SSR(특별학생구제)을 지정합니다. 연방 관보는 연방기관 규정, 새로 제안된 규칙 및 일반국민에 대한 통지, 대통령 행정 명령을 포함하여 연방정부 및 연방 정부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토안보부는 F-1 학생이 승인된 교육 기관에서 전체 과정(full course of study)을 공부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SSR을 지정하는 경우 적격 학생은 연방관보의 공지에 따라 승인된 취업을 이용하여 Full Course of Study를 줄일 수 있습니다. 

F-1 학생이 SSR 자격을 갖추려면 지정 학교 담당자(DSO)는 학생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통지에 명시된 국가의 시민이어야 하며, 연방관보에 통지가 게재된 발행일에 해당 학생이 F-1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DSO는 또한 학생이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연방관보에 명시된 비상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DSO가 연방관보 통지를 통해 캠퍼스 내 취업에 참여하도록 승인한 F-1 학생은 미국이민국(USCIS)에 별도의 고용 허가 신청서(Form I-765)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SR 지정에 따라 주당 20시간 이상 교내 취업에 참여하려면 F-1 학생은 긴급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이 필요함을 DSO에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DSO에 의해 캠퍼스 외부 취업에 종사하도록 승인된 F-1 학생은 캠퍼스 외부 취업에 종사하기 전에 USCIS에 Form I-765을 제출하고 USCIS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SR 지정에 따라 주당 20시간 이상 캠퍼스 외부에서 취업하려면 F-1 학생은DSO에게 긴급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이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2일, USCIS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SSR 취업 허가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정책 지침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지침 각서에는 USCIS가 이전에 최대 1년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캠퍼스 외부 SSR 취업 허가를 발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관보의 통지를 통해 1년 제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해당 1년 제한이 유예되면 USCIS는 연방관보의 통지 유효 기간 동안 SSR 취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허가 기간은 F-1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날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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