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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영수증에 고객의 카드번호 10자리를 노출해 집단소송을 당해, 해당 고객들에게 약 2천5백만달러의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ABC 방송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케아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 2명은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FACTA는 고객의 카드 정보 5자리 이상이나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은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됐고,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케아는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고객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청구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평균 30~60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합의금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를 수임료로, 최초 소송 원고들은 각 1만달러의 인센티브를 가져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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