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Mar 25, 2023

 

USCIS(미연방이민국), 고용 종료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옵션 정보

2023 3 10, USCIS 비이민 비자(E-1, E-2, E-3, H-1B, H-1B1, L-1, O-1 또는 TN비자) 고용이 종료된 경우 비이민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USCIS 비이민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해고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있는 다양한 옵션을 알지 못할  있다고 밝혔다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 60 이내에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할  있다그러나 USCIS 이러한 근로자가 고용에서 해지되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 종료  60일의 유예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있다고 밝혔다.

고용 종료  60일의 유예 기간 내에 해당근로자는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영주권자 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불가피한 상황”임을 기술한 고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한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있다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결과 고용 종료가 발생했는지 또는 고용주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반면에 해고된 근로자가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포함) 60 이내또는 승인된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빠른 기한  미국을 떠나야   있다.

고용이 종료되고근로자가 60일의 유예기간 내에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최대 60일의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다만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허가 없이 일을 해서는  되며 신분변경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자신의 신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최종 승인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며신청이 계류 중인 전체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기간으로 인정된다반면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이 거부된 다음 날부터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적격한 H-1B 비이민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가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H-1B 청원서를 적합하게 제출하는 즉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할  있다

그러나 이민 비자를 받을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최대 1 동안 “불가피한 상황임을 기술한 고용 허가 문서를 신청할  있다이들은 계속해서 늘어 나는 이민비자 적체로 인해 이민 비자를 받을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앓았다는 증거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복했다는 증거근로자에게 기타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포함된다또한 근로자가  이상 일할  없는 경우 고용주가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증거도 포함된다.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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