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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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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동법 “팁(Tip)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 최저임금에 사용할 경우는 불법

한인 김모씨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식당 측에서 4명 이상은 무조건 18%의 팁을 붙인다며 영수증에 팁이 미리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팁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 황당하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팁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식당 팁은 고객이 종업원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는 것”이라며 “당연히 음식값 부문만 팁을 주는 것이 맞으며 세금에 팁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주문한 후 바로 결제를 해야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한인들은 액수나 팁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계산하고 팁을 내도록 강요받아 압박감과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CBS-TV 등 주류 언론들도 최근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식당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팁과 발렛비용 등 외식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팁도 예전에는 15~18%가 적정선이었으나 요즘 식당들은 18%, 20%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도 치솟은 음식값과 판매세에 주차·발렛 비용까지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아예 외식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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