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Jun 23, 2023

 

미이민국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따라 고용기반 이민비자 청원을

승인한 특정 개인과 관련해취업 허가에 관한 정책 지침을 발표

2023 6 14미이민서비스국(USCIS)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따라 특정그룹 사람들에게 취업 허가 카드를 발급할  있는 시기에 대한 정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이 승인되었지만 이민 비자 가용성의  처리기간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능력이 지연되는 사람들에게 취업 허가카드를 제공할  있습니다.

 개인의 고용 종료  이민 신분 상실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실직과 관련된 일반적인 어려움을 넘어서는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 취업 허가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있습니다극도의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발급되는  취업 허가카드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미국을 떠나야 하는 특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근 정책 지침에서 USCIS 질병  장애고용주 분쟁 또는 보복신청자에 대한 기타 실질적인 피해고용주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포함하여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있는 다양한 상황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책 지침에서 USCIS 신청자가 이러한 극도로 어려운 상황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있는 증거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가지 예는 승인된 고용기반 이민 비자 청원서가 있는 사람으로 매우 오랜  동안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민비자 가용성의  처리 기간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능력이 지연되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지원자의 실직으로 인해 가족이 집을 팔아 손실을 입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낼  없거나 가족이 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등록 기록모기지 기록 또는 장기 임대 기록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행된 정책 지침에서 USCIS 극도의 어려움의 상황에 근거하여 취업 허가 카드를 부여할   사람은 허가된 체류 기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거칠 자격이 없을  있으며 대신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실제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불법체류를 근거로 입국 불허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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