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사항은 ambulance chasing 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변호사나 사무장이 직접 사고 현장이나 그 사람의 집등으로 무조건 찾아가서 케이스를 맡기라고 설득을 하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신 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담을 원하므로 변호사나 변호사의 직원에게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달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신문이나 TV광고로 손님을 끄는 방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입소문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친구들끼리변호사를서로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통증 병원들이 금전 교환없이 환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시켜해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첫째 경찰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응급차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통해서 변호사를 찾을수도 있고, 아는분 소개로 변호사를 찾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변호사를 찾고 변호사와 일해서 이런 런너들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한인 사회에는 이민온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고, 러너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그 피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있으므로 이런 러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명이 남아있습니다.
모두 사라질때까지 조심하고 올바르게 변호사를 찾고 변호사와 일해서 이런 런너들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깐 이런 사고 상해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하는 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규칙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러너들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거나, 자기집에 찾아오면, 많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러너들은 차후에 일이 잘못되면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러너들은 사고 피해자들을그냥 변호사나 병원 등에 소개하고 사라지는 사람이고 그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하면 광고를 통해서, 또는 아는분 소개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