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Jul 22, 2023

 

 미이민국(USCIS), 생체인식정보서비스(Biometric Services)

 예약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지침 발행

2023 7 6미연방이민국은 신청 지원 센터(ASC)에서 생체인식정보서비스 예약 일정 변경 요청과 관련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연방이민국에 신청서 또는 혜택에 대한 특정 요청을 제출한  미연방이민국은 해당 사람이 신청지원센터에서 생체인식정보서비스 예약을 위해 출석하도록 일정을 잡을  있다.

생체인식정보서비스 예약은 미연방이민국이 신청서 또는 혜택 요청을 제출한 사람의 지문과 사진을 수집하는 예약이다예약 통지에는 예약 날짜시간  장소가 표시된다생체인식정보서비스 예약을 위해 출두하는 사람은예약 통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사진 신분증(영주권 카드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또는미연방이민국에서 승인한 기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연방이민국은 신청지원센터에서 약속이 예정된 사람이 약속 날짜  시간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속 일정 변경을 요청할  있다고 규정에 명시했다미연방이민국은 이전에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 일정을 재조정해야  경우 합당한 이유 대한 지침이 없었다.

미연방이민국은 myUSCIS 온라인 계정 또는 미연방이민국 콘택센터(USCIS Contact Center) 통해 이루어진 일정 변경 요청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연방이민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생체인식정보서비스 예약 일정 변경 요청은 예약 날짜  예약 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미연방이민국은 혜택 요청자가 예정된 날짜에 출두할  없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미연방이민국이 밝힌 충분한 이유는 다음사항들을 포함할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질병진료 약속 또는 입원이전에 계획된 여행결혼식장례식 또는 졸업식과 같은 중요한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약속 장소까지 교통편을 이용할  없을때고용 또는 간병인 책임에서 휴가를 얻을  없을 경우배달 지연 또는 배달되지 않은 생체인식정보서비스 예약 통지 등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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