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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금 최대 5천불…호스트는 시정부에 등록해야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호스트가 뉴욕시 주택을 렌트한 뒤, 에어비앤비·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훨씬 비싼 돈을 받고 단기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뉴욕시에서 에어비엔비를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OSE)에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호스트는 ▶침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하고 ▶임차인이 숙소에 머무는 동안 휴가 또는 업무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 수 없고 ▶30일 미만의 숙박만 제공 가능하며 ▶뉴욕시의 모든 공동주택 관련 법률, 건축법, 구역 설정 규칙을 숙지하고 있음을 OSE에 증명해야 한다.

5일부터 발효되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호스트에게 단기숙박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해당 숙소가 창출하는 수익의 최대 3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조례는 ‘에어비앤비 차익 거래’에 뛰어든 뉴요커들이 많아지면서 렌트가 더욱 급등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그간 많은 뉴요커들은 목돈을 들여 렌트 여러개를 계약했고, 이 매물을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해 단기로 돌리면서 수익을 올렸다.  
AirDNA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뉴욕시에는 총 4만7000개의 숙소가 있지만,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약 7500개 숙소는 더 이상 호스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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