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1년간
위한 노력(The Sought to Acquire)’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발표 (하)
“신분조정 신청”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은 영주권 신청의 전체 과정이 신청자의 해외 거주 국가가 아닌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주권 신청이다. 중요한 점은 미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신청자는 ‘즉시 이용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이전, 아동신분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미 이민국은 ‘최종 조치 날짜’ 차트를 기반으로 CSPA 연령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만 고려했으며 ‘제출날짜’ 차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혼란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지침이 발표된 후 동일한 신분조정 신청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제출 날짜’ 차트에 따라 ‘즉시 사용 가능한’ 비자를 가질 수 있지만, CSPA 연령 계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없을 수 있다.
‘제출 날짜’ 차트를 기준으로 신청한 신청자는 아동신분보호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CIS는 2023년 2월 14일에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USCIS가 이제 동일한 날짜가 ‘CSPA 연령’을 계산하기 위해 비자가 가능한 날짜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USCIS가 신분조정 신청서를 수락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날짜로 고려할 것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시행된 정책 지침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을 위한 비자는 가능하지만 ‘CSPA 연령’ 계산을 위한 비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전 정책에서는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USCIS가 신청자의 ‘CSPA 연령’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이전 정책에 따라 USCIS가 신청자의 ‘CSPA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계산한 경우가 있었다. 일부 신청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2023년 2월 14일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신분조정 신청을 제출했거나 현재 제출할 수 있는 동일한 신청자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시행된 이전 정책 지침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일부 신청자는 더 이상 새 정책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이민국은 2023년 8월24일에 이전 2023년 2월 14일의 정책 변경을 통해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2월 14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된다. 신분조정 신청 지연의 합리성은 2023년 2월 14일 정책 변경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미이민국이 이 정책을 발표한 날짜인 2023년 8월 24일부터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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