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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는 1986년 미국 최초로 ‘운전자 안전법’을 제정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시행했는데 이후 상당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뒀다. 시동잠금장치 생산업체 라이프세이버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로스앤젤레스에서만 6000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시동잠금장치에 가로막혔다. 잠재적 음주운전을 약 6000건 예방한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70%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효과가 입증되자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1월부터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 관계자는 “2018년 12월까지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됐다”며 “법안 개정 후 ‘30일 면허 정지’가 사라지고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운전자는 주에서 승인한 생산 업체를 통해 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에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이어 승인된 설치소를 두 달 간격으로 방문해 주기적으로 장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지역은 미국 전역과 유럽연합(EU)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30만 대가 넘는다. 미국에는 수천 개의 시동잠금장치 설치소가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만 운영 중인 설치소가 650곳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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