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 I-765 양식(취업 허가 신청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 발표
최근 미 이민국은 취업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을 제출하려는 신청자가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따라서I-765 양식인 취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고용허가신청서인 I-765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개인의 영주권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또한,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처음으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 역시 I-765 양식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고용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개인, 배우자, 동거 세대주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유형의 공공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공공 혜택은 개인이 해당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의 소득과 자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특정한 형태의 혜택이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특정한 형태의 공공 혜택에 대한 일반적인 예로는 메디케이드(Medicaid, 국민의료보조제도),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이전의 푸드 스탬프), 빈곤가족에 대한 임시 지원(TANF), 생활보조금(SSI) 또는 기타 주정부나 지자체의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당사자는 그러한 공공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미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 수혜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앞에서 언급한 공익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편지, 통지문 또는 기타 공식 문서가 있다. 그러한 편지, 통지문 또는 기타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공익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름, 해당 공익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기관명, 수혜자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유형, 수혜자가 현재 해당 공공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증빙이 해당된다.
I-765 양식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수수료 면제 요청을 제출할 당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치의 150% 이하인 경우다. 세 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I-765 양식 접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다. 실업, 가족의 의료비, 자연재해, 퇴거, 노숙자 또는 기타 상황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I-765 양식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미 이민국에 제공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증거의 예로는 은행 명세서, 실업 증명서, 의료비 청구서,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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