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Dec 15, 2023

 

상해소송 할 경우, 노인&아이도 성인과 다른 점 있나?

아이들과 노인분들이 사고 상해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 성인들의 케이스들과는 절차상에 조그만 다른 점이 있다.

사고 상해의 원고는 대부분이 18세에서 65세의 성인들이다이 일반 성인들의 케이스는 양자 합의로 케이스가 끝날 때에 고객분들이 합의서에 싸인하고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는것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부모님이나 친척이 보호자로써 원고에 포함되게 된다.
보호자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결국 그 미성년자의 사고와 상해가 소송의 촛점이 된다.

또한미성년자의 케이스가 합의로 끝날 때에는 부가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18세가 될때 까지는 보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받게 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만들었다.
보상금의 액수 자체에 대한 합의는 보호자친척 혹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Infants Compromise Order를 받아내야 한다

Infants Compromise Order 판사가 양측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고 보상금의 액수가 타당하다며 그 합의를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그 보상금은 저축 은행에 보전이 된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면 그에게 지급된다.
원고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종결하는데에 메디케어의 동의가 필요다.

지난 몇년간 지속된 불경기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메디케어를 통한 정부 지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
그 법은 메디케어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메디케어가 치료비를 지급했을 경우 메디케어가 그 치료비의 일부를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에서 보상 받아갈 권리를 잠재적으로 가지게 된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만일 메디케어 수혜자이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일이 더 생겼고, 고객들은 합의 후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

이러한 절차들은 전문 변호사가 다 도와서 해결하겠지만 고객들도 알고 있으면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4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이민국(USCIS), 특정 취업허가 카드의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는 규칙 발표 2024년 4월 8일, 미 이민국(USCIS)은 기존 취업 허가 카드를 갱신... new 벼룩시장 2024.06.07 38
21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 이민국(USCIS), 긴급 상황 및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에 따른 신속처리 요청에 대한 지침 발표 미국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신속한 ... 벼룩시장 2024.05.24 85
212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특정 미팅약속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에 대한 국무부의 최종 규칙 2024년 5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개인 변호사, 통역사 및 기타 제3자가 미국 시민과 동행하여 ... 벼룩시장 2024.05.17 111
211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이민신청시 이민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 사항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I-693 양식, 즉 이민 건강검진 보고서 및 예방 접종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벼룩시장 2024.05.10 131
210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美이민국(USCIS), 특정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조정하는 최종 규칙 발표 2024년 1월 30일, 미 이민국은 특정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 벼룩시장 2024.03.22 309
20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는 국세청(IRS)에서 발급하며,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하지만 소셜번호(SSN)를 받을 자격이 없는... 벼룩시장 2024.03.15 316
208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이민신청시 이민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 사항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I-693 양식, 즉 이민 건강검진 보고서 및 예방 접종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벼룩시장 2024.04.20 319
207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 국토안보부(DHS), 착취당한 비시민권자 근로자 유예조치 발표 2023년 1월 13일, 국토안보부는 노동권 침해의 피해자이거나 이를 목격한 비시민권자 근로자가 ... 벼룩시장 2024.04.05 336
206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교통 사고시 치료비 부담 오늘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데에 있어서 뉴욕과 뉴저지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로한다. 뉴욕에서는 치료비가 No-Fault라고 한다.... 벼룩시장 2024.03.02 342
205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리인(Lien)이란 무엇인가요? 케이스가 끝나면 보상을 받고 보상금에서 소송경비와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손님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 벼룩시장 2024.01.26 349
204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는 국세청(IRS)에서 발급하며,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하지만 소셜번호(SSN)를 받을 자격이 없는... 벼룩시장 2024.02.23 356
20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美이민국, 취업이민 양식의 새 수수료 정책 미 이민국(USCIS)은 이민 신청에 대해 새로운 조정 수수료를 책정했으며, 새로 조정된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 이후 ... 벼룩시장 2024.03.02 357
202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CIS옴부즈맨, 이민국의 온라인 계정 차단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팁 시트 발행 미이민국의 옴부즈맨 사무국(CIS 옴부즈맨)은 최근 미이민국(USCIS) 의 온라인 ... 벼룩시장 2024.02.17 366
201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 국무부, 특정 H-1B 비자 국내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 발표 2023년 12월 21일, 미 국무부(DOS)는 특정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도... 벼룩시장 2024.01.05 371
200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인공지능(AI)에 대한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 및 이 행정명령이 이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된 보안 ... 벼룩시장 2023.11.25 376
19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 이민국,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최종 규칙 발표 2023년 12월 28일, 미 이민국(USCIS)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 벼룩시장 2024.01.19 377
198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뉴저지 핍 커버리지 노폴트나 핍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에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자기 손님... 벼룩시장 2024.02.23 382
197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 국무부, 특정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요건 면제 발표 2023년 12월 21일, 미 국무장관은 특정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영사와의 직접 인터뷰 요... 벼룩시장 2024.01.26 383
196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고나면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놀라셨습니... 벼룩시장 2024.02.17 385
195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미이민국(USCIS), 긴급 상황 및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에 따른 신속처리 요청에 대한 지침 발표 미국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신속한 ... 벼룩시장 2024.04.13 3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