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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규모 3억 3천만불 …뉴욕주의회, 교육기관 아니라 부동산 대기업 비판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았던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대(사진)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주의회가 두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가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두 대학이 올해 재산세 면세 혜택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3억2천700만 달러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비와 천문학적인 수준의 기부금으로 재정이 튼튼한 컬럼비아대와 NYU에 재산세 면세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뉴욕주의회의 시각이다.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둔 컬럼비아대와 NYU와 달리 뉴욕주 외곽에 위치한 코넬대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대학에 비해 재산세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계속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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