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1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법원, 트럼프에 벌금 3억5천만불 

뉴욕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그룹에게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억5500만달러 달러를 선고했다. 또 트럼프가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주에서 자신의 회사를 포함해 어떤 회사에서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로 트럼프는 가용 현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판사는 이날 9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가족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악은 보지 않고, 악은 듣지 않고, 악은 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면서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항소하면 이자가 추가돼 벌금이 4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30일 이내에 돈을 마련하거나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재판은 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형사사건 4건과는 별개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부동산 가치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고, 은행 대출 과정에서는 반대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약식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했다. 관건은 벌금이었다.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법원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으로 833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는 이 사건도 항소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107 오리건주 고속도로서 한국 수출용 꼼장어 7천 5백 파운드 쏟아져 file 2017.07.18 10020
4106 美 왓슨 판사,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빼야 한다" file 2017.07.18 6752
4105 탈수로 입원한 카터 美 전 대통령 퇴원 후 다시 봉사현장으로 file 2017.07.18 6392
4104 미국 텍사스 주, ATM에 갇힌 남성 file 2017.07.18 6587
4103 조셉 윤 美북한특별대표, 싱가폴,미얀마 잇달아 방문 file 2017.07.18 6633
4102 "트럼프, 푸틴에게 패하고 돌아왔다"...지지율 더욱 추락 file 2017.07.18 7632
4101 트럼프케어 공화 반대파 "표결 연기, 법안폐기 신호" file 2017.07.18 8723
4100 메디케어 사기 의사 100여명 기소돼…허위청구액 13억불 file 2017.07.18 7182
4099 미국,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10곳 정조준 수사 file 2017.07.18 7136
4098 '합법이민 절반 축소' 재추진 파장 file 2017.07.18 8246
4097 OJ 심슨, 만장일치로 가석방...10월 1일 출소 file 2017.07.23 6914
4096 "뉴욕 지하철에 '쌀밥 도시락 등 음식 금지해야…." file 2017.07.23 8733
4095 NASA 실수로 경매나온 '달 흙먼지'로 횡재 file 2017.07.23 6807
4094 18일 된 신생아가 죽은 이유는 외부인의 '뽀뽀' file 2017.07.23 8096
4093 생후 '12일'된 아기를 창 밖으로 던져야만 했던 이유 file 2017.07.23 8890
4092 美지하철서 취업준비생 '넥타이' 직접 매준 여성 file 2017.07.23 8800
4091 "식스팩은 나를 행복하기 하지 못했다" file 2017.07.23 9967
4090 '137년'간 아들만 있던 가문에 '공주' 전광판 광고 file 2017.07.23 9187
4089 무단침입해 '시리얼' 먹다 69세 할아버지에게 붙잡혀... file 2017.07.23 6749
4088 매일 '1000km' 비행기 타고 출퇴근 하는 남자 file 2017.07.23 6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9 Next
/ 20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