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교육구가 인종차별…한인여성,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by 벼룩시장 posted Apr 05, 2024

아시아계 최초 디렉터 제니퍼 페로씨, “인종·출신국·성별 차별 항의에 보복강등 피해”

사진: 제니퍼 페로씨의 링크드인 캡쳐

조지아주 교육구 고위직에 근무하던 입양인 출신 한인여성이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며 연방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노스크로스 고교에서 커뮤니티 스쿨 디렉터로 재직 중인 제니퍼 페로씨는 얼마 전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및 학교 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로씨는 연방법원 애틀란타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암묵적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다 보복을 당해 교육구 전체 커뮤니티스쿨을 총괄하는 디렉터 직에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피고측을 상대로 손실된 임금과 베네핏 보상, 징벌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오리건주에서 성장한 페로씨는 지난 2008년부터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두 곳에 채용돼 일하기 시작했다.

교육구 소속으로 피치트리릿지 고교 교감으로 근무했던 페로씨는 2022년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육구 전체의 커뮤니티 스쿨 디렉터로 승진했다. 페로씨는 그러나 긍정적인 업무평가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출신국,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2023년 3월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귀넷 교육구, 교육위원회, 에릭 시그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등이 피고로 명시됐다. 페로 씨는 시그펜 이규제큐티브 디렉터가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업무 지원을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에게 소개해주지도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았던데다 의사소통마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페로 씨는 직원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통보받고 휴직 처리된 뒤 나중에서야, 지난해 3월 강등되었다는 통보받았다. 그녀는 소장에서 “교육청이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도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상관인 시그펜이 차별과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클레임을 제기했고, EEOC로부터 소송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놓은 상태라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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