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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퇴거가 무기한 금지된 상황에서도 4월이후 최소 15,000건 이상의 퇴거 소송이 접수된 것

으로 나타났다

WNYC지난 4~6월 뉴저지주 법원에 접수된 임대주의 세입자 퇴거 요청 소송은 15,000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기간 뉴저지에서 퇴거 금지 조치가 시행 중임을 감안하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라는 평가이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퇴거금지 조치 행정명령이 끝나고 주법원이 소송을 다루기 시작하면 퇴거 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말해주는 통계”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만약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압류 소송의 홍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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