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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한국 법조인 부부가 남긴 교훈
판사, 변호사 부부…뼈아픈 댓가 치뤄

 

6살 아들, 1살 딸을 차문 잠근채 45분간 쇼핑…댓가 아프지만 좋은 교훈

 

자녀.jpg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내버려둔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현지 매체인 KUAM 뉴스는 최근 "한국인 변호사 윤모(38)씨와 한국인 판사 설모(35·여)씨 부부가 2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오는 10월 25일 다시 법원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할 예정인데, 경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당초 더운 날씨에 자녀를 차안에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 뻔 했으나, 자녀 엄마가 한국에서 판사였기에 미국판사가 이 혐의를 기각시켜 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지 매체인 괌(KUAM) 뉴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화창하고, 약간 무더운 어느날,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다. 차안에는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이 잠들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 안에 남겨진 한국 아이들을 보고 911에 신고를 한 시간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아이들이 구조된 뒤 마트에서 부부가 나온 시간은 3시 15분으로 부부는 45분동안 자리를 비웠다.
아이들은 당시 911 요원들이 온 뒤 잠에서 깨어났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UAM 뉴스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만일 날씨가 많이 무더웠지만 자녀가 차안에서 질식사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KUAM 뉴스는 현장에 카메라가 있어 911이 출동한 장면을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쇼핑을 끝내고 자동차로 돌아온 이들 부부가 경찰 및 보안요원들이 차안 주변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고, 경찰이 이들 부부를 자동차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이들 부부와 별도로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은 후에 이들 부부에 수갑을 채운 후 경찰차로 연행해 갔다. 
이들은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이 한국에서 판사요, 변호사임을 강조했다. 아마도 법을 잘 지키는 엘리트층임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안에 어린 자녀를 방치한 채 쇼핑한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심각한 범죄임을 미쳐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잘못은 모두 제가 했는데 포커스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람이 남편인 것이 사실이라면, 남편에 의해 자녀 2명을 차안에 놔두고 쇼핑을 갔을 확률이 높다. 
어쨌든, 이들 부부의 신상털기가 한국에서 전개됐고, 이들 부부가 경찰서에서 찍은 ‘머그 샷’이 인터넷상에서 노출됐다. 미국은 범죄 용의자라도 얼굴을 모두 노출시킨다.
이 두 사람, 특히 판사인 아내는 한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는 미지수다. 법원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 사유 중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가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잠깐의 실수로 이들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악몽과도 같은 추억을 문신처럼 가슴에 지니게 됐다. 미
그러나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 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이들 부부는 ‘차안에 어린 자녀를 놔두고 쇼핑을 하다가 자녀가 납치되거나 또는 더위에 차안에서 질식사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위로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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