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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역시 뉴욕의 노폴트보험과 같은 맥락의 개인상해보험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 제공되고 있으며 줄여서는 PIP 보험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의 PIP 보험은 뉴욕의 노폴트보험과 마찬가지로 차량보험 가입시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보험사항이며 ,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유무를 떠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보험가입자와 가족구성원 및 동승자에게 의료비용, 임금손실, 그외 부수적인 비용들의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998년 AICRA Act 가 입헌되기 전에는, PIP 보험의 최소 가입한도가 $250,000 로서 뉴저지 보험가입자라면 25만불 최소한도의 PIP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5만불의 PIP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보험가입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자, AICRA ACT  을 통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경제상태에 의거하여 PIP 보험의 최소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전의 25만불이었던 PIP 보험의 최소한도를 필수범위에서 제한시켰습니다.

 

따라서, 뉴저지에서 차량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PIP 보험의 최소한도는 $15,000.00 이나, 보험가입자의 재량에 따라 $50,000.00, $75,000.00, $150,000 또는 $250,000 까지의 최소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교통사고 발생시 개인이 최대 $250,000 까지의 다음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차량보험가입시 어떤 정책에 가입하였나에 따라 최대혜택의 범위가 $15,000 에서 $250,000 까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얼마만큼의 최소한도를 선택할지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15,000 최소한도의 PIP 보험을 선택할 경우, 한 사고당 한 개인이 혜택받을수 있는 의료비용은 $15,000이 통상적이나, 영구적인 뇌손상, 척추손상, 외관의 심각한 손상 등 사고 직후 즉각적인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각한 부상에 제한하여 추가적으로 최고 $250,000.00 까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김동석 변호사

866-994-4949/646-808-7375 (24시간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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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동석 변호사 사고 & 상해 칼럼 ⑥- 뉴저지에서 제공되는 개인상해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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