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7차례 35만톤 반입"

by 벼룩시장 posted Aug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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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표.러시아산으로 위장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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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북한한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이용해 모두 부정수입 6건과 밀수입 1건을 저질렀다.

 

부정수입 수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에 따라 북산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밀수입 수법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해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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