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튜버 급증…수천만불 버는 아동도 많은데, 돈은 부모가 독차지?

by 벼룩시장 posted Sep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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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재산권 없는 아동 유튜버들의 돈관리…돈벌이, 학대에 무방비 노출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저희 맞팔(서로 계정을 팔로하는 것)하면서 같이 육아 소통하면 어떨까요?”

14개월 된 딸을 둔 엄마 김모(34)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낯선 아기 엄마들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계정을 따라가 보면 아기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또래 엄마들 같지만, 사진과 영상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영유아 의류, 장난감 업체 협찬을 받은 이른바 ‘홍보 계정’이 대부분이란다. 김씨는 “이제 막 돌 지난 한두 살짜리 아기를 부모 마음대로 모델로 세우고 돈을 버는 게 맞는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녀 얼굴을 노출하는 게 맞는지 걱정 들더라”고 말했다.

자녀가 번 돈은 당연히 부모의 것으로 여겨도 되는 걸까. 우리나라 민법상 부모는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재산권을 ‘대리’한다. 부모라면 당연히 선의로 자녀의 재산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9년 한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대왕문어 먹방을 한 영상. 공개된 후 학대 논란이 일자 부모는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이 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브

2019년 한 키즈 유튜브 채널의 대왕문어 먹방  영상. 학대 논란이 일자 부모는 사과 후 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브

인스타와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최근에는 1분짜리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해 유명해지는 ‘키즈 인플루언서’도 급속히 늘고 있다. 문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무분별한 영상도 적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것. 어린아이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혀 댄스 가수의 춤을 추게 하거나, 아이에게 실제 차를 운전하게 하는 영상, 부모가 싸우는 척하거나 장난감이나 인형을 부숴 아이를 놀라게 하거나 울리는 영상, 대형 문어를 무리하게 먹게 하는 가학적인 영상 등이 퍼져 논란이 됐다. 구독자 수가 1700만명이 넘는 유명 키즈 유튜버 ‘보람튜브’도 과거 아이에게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는 등 논란이 된 영상을 연출하고 촬영한 혐의로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월간 활성 이용자가 20억명이 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트는 키즈 콘텐트다. 시청 상위 10위 중 56%나 차지했다.  

외국에선 돈을 목적으로 부모가 키즈 인플루언서를 학대하거나 그 수익을 전용하는 걸 막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달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수익을 거둔 아동은 부모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익을 배분받게 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내년 7월부터 자녀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수익을 내면 자녀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의무적으로 신탁해야 한다. 신탁된 돈은 부모가 출금하거나 접근할 수 없고, 자녀가 18세 이상이 됐을 때 본인만 출금할 수 있다. 부모가 재산관리권을 남용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것. 프랑스도 2020년 키즈 인플루언서의 수익을 본인이 16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역 배우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미국은 1921년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The Kid)’에 출연해 큰 인기와 수익을 얻은 아역 배우 재키 쿠건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번 수입을 부모가 탕진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큰 논란이 되면서 1939년 이른바 ‘쿠건법’이 만들어졌다. 아역 배우나 모델이 수익을 내면 그 15%를 반드시 신탁해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키즈 인플루언서를 보호하는 조치들도 이를 확대 적용한 셈. 1994년 영화 ‘나 홀로 집에’로 세계적인 스타가 돼 당시 약 2600만달러를 번 아역 스타 매컬리 컬킨은 1995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재산 다툼을 벌였지만 쿠건법을 통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아동이 SNS를 통해 거둔 수입을 부모·보호자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부모·보호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유튜브·틱톡 등 SNS에 등장시켜 얻은 수입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신탁·예치해야 한다. 조회수 1건당 10센트이상 수익이 나고 아동 출연 분량이 30% 이상인 콘텐트가 대상이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이 돈을 쓸 수 있고, 만일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

유튜버 수익 상위 10위에서 2명은 키즈 유튜버였다. 아버지와의 개그 등을 올리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라진스카야(9)는 2021년 유튜브 수익 2800만 달러를 거뒀다. 현재 구독자가 1억명 이상이다. 

미국 소년 라이언 카지(11)는 같은 해 2700만 달러의 수익으로 7위였다. 그는 만 3살 때인 2015년부터 유튜브 채널 '라이언 월드'를 시작했다. 현재 구독자 3550만명인 그는 장난감 브랜드 사업으로도 별도로 수억 달러를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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