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고 장애인과 결혼?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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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세 할머니 등 여성 2명, 한푼도 못받아

 

장애인 연금을 노린 사람의 소개로 결혼에 동원된 배우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59세 때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A(사망 당시 68세)씨는 장해등급 2급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왔다. 지인 B씨는 그런 A씨를 돌보며 연금도 관리해왔다. 

 

A씨가 혈관 질환을 앓아 입원치료를 받게 된 2015년, B씨는 아예 A씨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여성 C씨와 결혼을 주선했다. 이들은 같이 산적이 없지만 1년만에 이혼했다.

 

B씨는 A씨가 이혼한 지 9일 만에 이번에는 89세 여성인 D씨와 재혼시켰다. A씨는 병세가 악화돼 사리분별이 어려웠다. 혼인신고도 B씨가 했다. 

 

그리고 혼인 신고 사흘 만에 병세가 악화된 A씨가 사망했다. A씨의 미망인이 된 D씨는 복지공단에 "유족에게 지급될 연금을 한 번에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진짜 부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청을 거절했고,  D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A씨와 D씨의 혼인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 사후 연금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D씨와의 혼인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혼인에 동원된 여성들은 연금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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