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

posted Dec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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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체, 대한항공·아시아나 가처분신청

"항공료도 중국항공사들보다 2배나 비싸"

 

항공.jpg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양대 국적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이들 항공사에 대한 한국과 해외한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및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멸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여유 좌석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재산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양도 및 판매를 금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적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약관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사면서도 외국인 승객과 비교해 항공료를 해외동포에게 비싸게 받아왔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뉴욕-인천 왕복 항공료는 성수기에 1인당 2천달러에 육박하고, 비수기에도 1인당 왕복 항공료가 1,200~1,300달러에 달하지만…중국 항공기의 경우 상해나 북경을 경유할 경우 1인당 성수기에 1천달러 이하로, 비수기에는 500달러 내외로 한국을 다녀올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동방항공(China Eastern)사를 이용한 뉴욕한인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월 상해에서 3-4시간 머물기만 하면 뉴욕-인천 왕복 항공료가 세금포함 $500~$510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대도시는 한국 인천이나 김포, 부산의 공항에 도착할 경우 비자없이 3일동안 중국에 머물수 있으며, 예약을 통해 하루나 이틀 상해나 북경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수도 있는 잇점을 지니고 있다.
 
또 최근인 12월 9일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 한 뉴욕의 한인여성 이모씨(34)는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뉴욕-인천 항공료를 800달러 선에 다녀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한인들은 갑질행위로 지탄을 받아온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사주와 일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해외한인들을 봉으로 알고 높은 항공료를 받아온 사실에 대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항공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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