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공범 아내 징역 8년 선고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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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방조 혐의로 8년 확정

 

일가족.png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의 공범인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김씨의 친모인 A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군을 경기도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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