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에 재산 받고 이혼거부…법원 판결은?

posted May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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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척…남편 패소


이혼.jpg

 

불륜을 저지른 50대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준 뒤에도 협의이혼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2006년쯤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2013년쯤 C씨에게 혼인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아내 B씨의 혼인생활은 유지됐다. 결국 C씨는 직접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A씨가 약 8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합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마련해 B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송금을 받은 B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법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이혼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 

 

B씨가 사실상 이혼의사를 철회하자 A씨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오자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이혼소송 종료 시까지 A의 의사에 반해 직장 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송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식사를 차려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징계를 받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C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잦은 다툼이 벌어졌고 별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가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배 명목으로 B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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