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민간이 도맡았던 입양, 정부가 관리?

posted Apr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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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맡겨둔 입양 절차, 신청, 사후관리까지 한국정부가 개입 

입양부모 자격요건도 크게 강화…입양 포기하는 가정 증가 우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양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초안은 3촌 이내 친족 간 입양 외 모든 입양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했다. 즉 입양을 보내거나 받으려는 부모 모두 보건복지부나 관할 구청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친부모가 입양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입양숙려기간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이 발표되자 전국입양가족연대를 비롯한 입양가정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양의 문턱이 높아져 입양 자체가 위축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예상 밖의 반발에 남 의원 측도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섰다.

지금까지 입양은 신청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담당해왔다. 마지막으로 호적 등록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형식적 심사에 그쳐왔다. 

입양전문 관계자들은 “기존 입양절차도 길게는 1년이 걸리는데 더 길어지면 입양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사정은 더 어렵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각종 심리·신체·알코올 검사와 서류 준비, 아이 면담 절차 등을 위해 수차례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질수록 애착관계를 만들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높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신생아 입양을 선호하는데 관련 절차가 길어지면 아이도 부모도 적응하기 어렵다. 국내 입양이 줄고 해외 입양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입양자격을 강화한 입양특례법이 도입된 2012년 1125건이던 국내 입양은 이듬해 686건으로 급감했고 2016년 말 546건으로 줄었다. 입양가정 사이에선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한 가정은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온다. 

물론 모든 입양(준비)가정이 입양특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기관마다 다른 기준과 상담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혼모 단체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2016년 국내외 입양아 880명 가운데 808명이 미혼모 아동일 정도로 미혼모와 입양은 관계가 깊다. 

입양특례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남 의원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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