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120억은 말단직원 횡령?

posted Feb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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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거액 빼돌렸는데 해고도, 고소도 안했다?

"120억 외 다른 비자금 존재때문에 감싼것" 추정

정호영, 조직적 조성·조세포탈 인지 못해 무혐의
 

다스.jpg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으로 의심받아 온 120억여원의 실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다스 고위 경영진도 범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엄밀히 따지면 검찰이 120억여원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자금은 맞지만, 돈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아닌 10년 전 다스에서 경리업무를 맡았던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국 말단 경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 즉 '일탈'로 본 셈이다. 이는 10년 전 정호영 특검팀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판단 배경에는 MB와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다스 외환은행 법인계좌에서 출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위출금전표를 몰래 끼워 넣거나 출금액 과다기재 등의 수법으로 상사를 속여 수십억원씩 입•출금이 발생하는 날짜만 골라 매월 1억~2억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회계자료 분석과 함께 조씨와 관련자 50여명을 소환,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MB 흔적'을 찾지 못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다스의 회계시스템에 취약해 당시 20대 초반의 말단 직원이 6년간 매월 1억~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모른 채 자금 인출을 '결재'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스 회사자금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점, 여직원 개인의 범행이더라도 횡령한 돈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여러 계좌에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제3의 '실소유주'를 의심할 만한데도 10년 전 특검처럼 검찰은 수사의 '깊이'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조씨가 100억이 넘는 거액의 법인자금을 횡령했는데도 해고나 고소 등과 같은 일반 회사라면 당연한 처분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해오고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스에서 퇴사하지 않고 품질보증팀으로 자리만 옮겼다. 

이를 두고 다스 측이 120억과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나,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조씨를 징계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검찰도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가 120억과는 성격이 다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씨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20억원 횡령범인 조씨를 다스가 계속 고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다스 비자금이 전체적으로 세 덩어리가 있다. (조씨를 왜 계속 고용했는지 사유는) 그걸로 유추가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120억원을 직원 개인의 횡령범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정호영 전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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