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은 부당"

posted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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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파면한 나향욱 정책기획관, 항소심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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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 측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과 같이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 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 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향 신문이 이 발언을 보도해 거센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나 전 기획관은 같은 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 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파면 처분은 교육 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강 등·정직·감봉 등이 아닌 파면은 나 전 기획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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