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거센 후폭풍

posted Nov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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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에 비판글 쇄도…현 정권 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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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 웹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 대법원이 전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게시물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지난 1일부터 하루동안 총 313개의 '양심적 병역 거부' 키워드가 들어간 청원이 올라왔다. 

 

이중 가장 많은 참여자를 확보한 청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총 2402명의 참여자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청원의 작성자는 "오늘도 우리 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젊었을 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군에 갔다왔다"며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라고 썼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하나"라며 "대통령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은 물론, 대법관들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며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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