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 집 내놔

posted Nov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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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세원 노출 꺼려

 

전입신고.jpg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전월세 매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애당초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집을 내놓는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가동해 누가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마저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들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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