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동물 재난대처법 필요 하다

posted Apr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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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거부당한 보호자들 사설 보호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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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동물들이 불길을 피하지 못해 다치거나 죽은 사실이 알려지며 '반려동물 재난대처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물해방물결은 성명을 통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반려인과 함께 대피하지 못한 개는 물론 소, 닭 등 축사에 갇힌 동물은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 그을리거나 타죽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도 애완동물 소유자들의 가족 재난 계획에 '애완동물'을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대피소 동반'을 금지해,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한 보호자들이 차를 타고 인근 사설 보호소를 찾아야 한다고 동물해방물결 측은 주장했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 Fritz Institute의 설문 조사 결과 자연재해 대피를 거부한 인구 중 44%가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라 답했다. 이에 미국 연방 정부는 '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대한민국도 변해야 할 때"라며 "동물 구조, 대피부터 피해 현황 파악까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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