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은퇴 앞둔 한국의 50대…노후자금 위해 부동산 팔 경우

posted Nov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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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준비…저축보험으로 장기 예치해서 80세이후 수령하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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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년 후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이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당장 몇 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30여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고,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금도 있다. 연금을 12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월급에서 연금 2개를 불입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을 더 하는 것이 맞는 지도 의문이다. 주택연금을 받아야 할지도 걱정이 된다. 퇴직은 5년 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은퇴 이후 얼마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A씨의 월 소득은 600만원이다. 월 소득은 고정비 100만원(보장성보험, 관리비, 대출원리금), 변동비 250만원(교통비, 통신비, 식비, 경조사, 차량유지비 등), 저축 240만원(변액연금 50만원, 연금보험 34만원, 정기적금, 기타) 등이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정년까지 5년이 남았고, 연금개시 시기를 늦춰놓은 A씨의 경우 종합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수령기간에 따라 분리과세로 인출이 가능한지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납입하고 있는 보장자산(보험)의 점검, 대출금 상환 등 아직 남아있는 재무목표가 있다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금융자산이나 연금으로 매월 고정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부동산을 활용해서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각해서 일부 자금은 즉시 연금을 통해서 연금수령(10년 이상)시 비과세로 인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은퇴 출구전략 3단계로 △은퇴자산 파악하기 △은퇴기간 생활비 계산해보기 △저축의 방향성 정하기를 제시했다. 은퇴자산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를 통해 다양한 자신의 은퇴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A씨의 경우 은퇴기간 필요한 생활비는 총 9억원(월 250만원x은퇴생활기간 30년, 기대여명: 90세)이다. A씨는 국민연금을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A씨의 연금자산 중 종합과세 대상 연금은 2014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다. 1994년 가입한 연금은 수령시 비과세되고, 변액연금도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1200만원 분리과세 대상 연금은 연금저축보험이므로 매년 220만원 정도로는 종합소득 합산은 되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80세 이후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63~70세 연간생활비 3000만원을 제외한 연금(약 9000만원)을 다시 저축하는 한편 은퇴 시 부동산 등을 매도하게 되면, 저축보험 일시납을 통해 장기예치해 놓을 것을 주문했다.
저축의 방향성도 정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은퇴 생활 부족분은 총 1억4000만원(60~63세 2000만원, 80세 이후 1억2000만원)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는 △연금신탁 수령기간을 더 길게 받는 것 △63~70세 연간생활비 3000만원을 제외한 1270만원을 다시 저축하는 방법 △은퇴시 일부자금을 저축보험 일시납 가입 후 80세 이후 수령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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