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넘는 보유세, 1주택 45% 급증

posted Ma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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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10억원)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도

작년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부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 조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를 모의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69000만원이었던 A

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이 되고,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327만원

으로 30%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되는 고가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4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가 128000만원인 B아파트는 보유세로 520만원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가 15억원까지 오르면서 보유세는 44.

1% 오른 74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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