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한국 은퇴자들, 재산세에 비명

posted Jul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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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

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

 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남편의 은퇴 후 5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

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

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강보험료가 또 한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세금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가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

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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