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숨긴 얌체 기초수급자 많다

posted Feb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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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경기도 부천에 사는 A씨는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크고 별다른 소득 없이 본인은 월세(23만원)를 내고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 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통해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이처럼 다주택이나 고액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했지만 빚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약 4만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723가구에서 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의 수급을 중지하거나 수급액을 삭감하고,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43가구에 대해선 그동안 받은 급여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103만2996가구다.

정부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재산·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를 벌였다.

수급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지금은 수급자 예금액을 조사할 때 매일 마감 시점의 잔액을 체크하는데, 은행 영업시간 동안 그날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가면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실제로 이영학의 경우 이런 식으로 통장 잔고를 낮게 유지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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