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웹사이트도 법적책임"

posted Ma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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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법안 가결…민·형사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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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동안은 성매매 광고물 등이 온라인에 게시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을 찬성 388표, 반대 2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성매매를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해온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인터넷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포털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규제를 성문화한 것이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서 외설물의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콘텐츠의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법안 전반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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