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최근까지 상습 성폭력"

posted Ma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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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벽 넘어 가중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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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친고죄 폐지 이후인 비교적 최근까지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후의 성범죄는 고소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상습범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 관계자는 “비교적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고소했다. 고소기간이 문제되지 않는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가 상습범에 가까운 만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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