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 배달료가 3000원? 시켜 먹기도 부담되네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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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자 추가비용 받는 음식점 늘어…"배달음식도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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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음식에 추가 '배달료'를 받거나 일정 가격 아래로는 아예 배달을 해주지 않겠다는 음식점들이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7530원) 인상으로 업주들이 배달 직원 수를 줄이거나 배달료를 받는 것이다. 2인분을 주문하거나 배달료 포함 1만원 이상을 줘야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ㄴ느 상황이다. 

요즘 전단에 '1만2000원 밑으로는 배달하지 않는다'고 적어놓은 음식점이 크게 늘었다. 혼자 사는 자취생에겐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사치가 되는 상황이다.
추가 배달료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파는 점주들도 많다. 이미 적지않은 치킨집들이 배달료를 1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업주들은 "배달료를 따로 받는 것보다 가격에 포함시키는 게 손님들의 항의를 덜 받는다"고 했다.
항의하는 손님들이 많지만 업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료를 따로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대행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장거리 배달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배달 음식 가격이 오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매장에 방문해 직접 음식을 사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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