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일본에서 동의 없이 치아 뽑혀 소송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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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 수용 중 시설 밖 치과에서 7개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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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대 남성이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던 중 동의 없이 치아가 뽑혔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인 남성 A씨는 오사카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머물던 중 시설 밖의 치과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 7개가 뽑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와 발치를 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심한 치통이 생겨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오사카시내 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A씨에게 발치했을 때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치아를 뽑았고 A씨는 이후 식사가 힘들게 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A씨는 병원측이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필요 없는 발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충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1천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뽑은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던 부분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입을 열어서 치료를 승낙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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