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비록부 기재 유보

posted Feb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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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은 반성의 기미준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가 자체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폭위가 열려도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 동의, 자체해결 결과 교육청 보고 등 다섯 가지 안전장치도 도입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자체해결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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