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무고죄 22건 적발 기소

posted May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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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재력가, 49세 동거녀 6차례 무고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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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최근 3개월간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 사건 중 무고 혐의가 있는 22건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중엔 31세 연하 동거 여성을 무고한 80대 재력가도 있었다. 택시회사와 주유소 여러 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A(80)씨는 7년간 동거한 여성 B(49)씨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일부러 집기를 부수는 등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B씨를 무단침입, 손괴 등 혐의로 6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거짓 고소에 협조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했다. 서울고검은 거짓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구속, 재판에 넘겼다.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자신이 맞았다고 거짓 진술한 70대도 재판에 넘겨졌다. C(76)씨는 술집 주인과 막걸리 값 계산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폭행했다. C씨는 술집 주인이 자신을 고소할 것을 우려해 경찰서로 찾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C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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